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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법정교육을 받아야 하는 주기는?
작성자 : 메디코어 (ip:) 평점 0점   작성일 2020-03-16 12:24:48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264

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제50조 제1항 제1호 나목.의 규정에 따라

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위하여 최초로

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교육(1회)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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