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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별표2에 따라 감염병 환자, 감염병 의사환자, 병원체 보유자의 일회용기저귀 및 혈액이 함유된 일회용기저귀는 일반 의료폐기물에 해당합니다.
다만, 일반 치매 노인의 대·소변 처리를 위해 사용된 기저귀는 의료폐 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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