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질의1번) 「폐기물관리법」 상 격리병실 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와 생활쓰레기용 휴지통에 대한 비치 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.
(질의2,3,4번)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별표2에 따라 “격리의료폐기물”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 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을 말합니다.
- 따라서, 의료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사용한 물품은 격리 의료폐기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.
- 다만, 「폐기물관리법」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, 안전관리를 위해 격리병실에서 발생하였으나, 격리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(사 업장생활계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)에 대하여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[별표5] 및 [별표6]에 따라 소독하여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(질의5) 의료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물품은 격리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