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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지원

이용안내 FAQ

이용안내 FAQ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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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1. 병원내에 있는 동물실험실(토끼, 쥐)에서 관리하는 동물에게 나오는 깔집(쥐집 바닥용, 소변 묻음), 대변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? 2. 병원내에서 유해화학물질(시약, 세척제 등)을 사용하고 있는데 유해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(포장제, 플라스틱용기)를 폐기할 때 의료폐기 물로 버려야하는지? 해당이 안된다면 생활폐기물로 버려도 되는지? 3. 병 원 내 에 서 중 환 자 실 및 수 술 실 등 에 방 문 또 는 면 회 객 이 사 용 하 는 일회용마스크,
작성자 : 메디코어 (ip:) 평점 0점   작성일 2020-02-24 14:24:36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236

- 질의 1에 대하여

- 병원에서 발생하는 실험동물의 배설물 및 배설물 등이 함유된 깔짚은

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.

-  질의 2에 대하여

- 질 의 하 신 유 해 화 학 물 질 을 담 은 용 기 가 의 료 폐 기 물 과 혼 합 • 접 촉 하 지

않은 경우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-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성분에 따라 폐가물의 종류가

달라질 수 있으며,

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별표1의 지정폐기물 폐산, 폐알

카리, 폐유기용제, 폐유독물질 등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지정폐기물로

분류될 수 있으니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.

- 지 정 폐 기 물 에 해 당 하 지 않 을 경 우 사 업 장 일 반 폐 기 물 로 분 류 될 수

있으며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.

- 질의 3에 대하여

- 의 료 행 위 와 관 계 없 는 출 입 자 가 입 은 일 회 용 마 스 크 , 모 자 , 가 운 ,

신 발 덮 개 등 이 환 자 의 혈 액 • 체 액 • 분 비 물 • 배 설 물 로 오 염 되 지 않 은

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- 질의 4에 대하여

- 병원에서 발생하는 혈액•체액 등 의료폐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알콜솜은

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, 사업장일반폐기물(폐의약품)로 분류되며

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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