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질의 1에 대하여
- 병원에서 발생하는 실험동물의 배설물 및 배설물 등이 함유된 깔짚은
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.
- 질의 2에 대하여
- 질 의 하 신 유 해 화 학 물 질 을 담 은 용 기 가 의 료 폐 기 물 과 혼 합 • 접 촉 하 지
않은 경우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-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성분에 따라 폐가물의 종류가
달라질 수 있으며,
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별표1의 지정폐기물 폐산, 폐알
카리, 폐유기용제, 폐유독물질 등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지정폐기물로
분류될 수 있으니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.
- 지 정 폐 기 물 에 해 당 하 지 않 을 경 우 사 업 장 일 반 폐 기 물 로 분 류 될 수
있으며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.
- 질의 3에 대하여
- 의 료 행 위 와 관 계 없 는 출 입 자 가 입 은 일 회 용 마 스 크 , 모 자 , 가 운 ,
신 발 덮 개 등 이 환 자 의 혈 액 • 체 액 • 분 비 물 • 배 설 물 로 오 염 되 지 않 은
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- 질의 4에 대하여
- 병원에서 발생하는 혈액•체액 등 의료폐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알콜솜은
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, 사업장일반폐기물(폐의약품)로 분류되며
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