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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임상병리실에서는 혈액 검사를 위해 사용한 ESR TUBE를 폐기할 경우 혈액오염폐기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지, 아니면 조직물류폐기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지?
작성자 : 메디코어 (ip:) 평점 0점   작성일 2020-02-24 16:01:27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290

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별표2의 비고2에 따라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

담긴 검사튜브, 용기 등은 조직물류폐기물에 해당됩니다. 따라서 질의하신

혈액검사 튜브는 조직물류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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