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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별표2의 비고에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
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
같은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따라서 의료폐기물과 혼합․접촉한 부분의 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분류
하여야 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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