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

본문 바로가기

닫기

 

 

 
 

퀵 열기
퀵 닫기
   
빠른상담신청 닫기

고객지원

이용안내 FAQ

이용안내 FAQ입니다.

게시판 상세
제 목 정형외과 물리치료실에서 주사기를 간섭파 치료기의 도자컵 스펀지에 약물(리도카인 등)을 넣는 용도로 사용 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린 경우 이때 주사기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?
작성자 : 메디코어 (ip:) 평점 0점   작성일 2020-03-16 11:48:39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258

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별표 2에 의료폐기물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,

질의하신 주사기가 혈액•체액•분비물•배설물을 함유되어 있지 않은 일회용

주사기(주사바늘 제외)로 폐백신폐항암제.폐화학치료제 등 의료폐기물과 혼합-

접촉하지 않은 경우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- 다만, 의료폐기물이 아닌 주사기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투입하여

의료폐기물과 혼합•접촉된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됩니다.


첨부파일
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.
댓글 수정

비밀번호 :

수정 취소

/ byte

비밀번호 : 확인 취소



quick_menu_kakao

WORLD SHIPPING

PLEASE SELECT THE DESTINATION COUNTRY AND LANGUAGE :

GO
clos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