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[별표7] 제1호가목1)다)에 사업장생활폐기물 수 집운반업의 시설·장비·기술능력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[별표7]의 비고 제8호라목에 규정하고 있으며, 위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인허가가 가능함 을 알려드립니다.
- 기존 의료폐기물 수집‧운반업체에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수집‧운반 하려는 경우,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‧운반업 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하 며,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의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 치된 차량 1대 이상,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을 별도 구비하여 관할 지자 체(시‧군‧구)에 사업계획 및 허가를 득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(영업대상 폐기물 폐섬유류 51-27-99)
- 또한, 기존에 보유한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, 의료 폐기물 관련 도색 및 표식을 제거하고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차량 감 차 변경신고(→환경청) 후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‧운반업 장비로 등록 하여야 합니다.
※ 다만,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인허가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 감차하더 라도 고유 차량을 3대 이상 확보하여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