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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 등의 입원환자에게서 발생하는 체액·분비물·배설물이 묻어 있는 것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나, 건강검진자의 체액·분비물·배설물 이 묻어 있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.
다만, 감염병 의심 검진자로부터 발생되는 것은 의료폐기물로 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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