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별표2에 따라 감염병 환자, 감염병 의사환자, 병원체 보유자의 일회용기저귀 및 혈액이 함유된 일회용기저귀는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합니다.
- 그 외 환자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며, 세부적인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(배출) 비닐로 개별포장 후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
※ 생활폐기물(종량제 봉투)로 배출 불가
(보관기간) 다른 폐기물과 별도의 보관장소에 15일 이내 보관(냉장보 관시 30일)이 가능하며 보관장소는 주1회 소독
(운반) 일회용기저귀 전용 4도씨이하 냉장차량으로 운반
(처리) 사업장일반소각장에서 처리
<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배출량을 합산한 양이 하루 평균 300kg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>
-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(폐섬유류(51-27-99))를 하고, 폐기물을 배출, 수집·운반 및 처리할때마다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 인계·인수 내역을 입력하여야 함
<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배출량을 합산한 양이 하루 평균 300kg 미만 발생하는 사업장>
-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올바로시스템 입력대상에서 제외되나 일회용기저귀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며, 발생·처리 상황 등을 기록하여 보관장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.
※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나6)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제1호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이 아닌 일회용기저귀는 제외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