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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혈액, 채액, 분비물, 배설물이 묻어 있는 생리대는 의료폐기물로 분 류되나, 의료행위와 관련 없거나 단순 내원객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※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사항(‘19.10.29) 은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구 분을 규정한 것으로 생리대에 대한 구분을 규정한 것이 아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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