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질의 1, 2, 4에 대하여)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별표2에 의료폐기물의 종류를
규정하고 있으며,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 합되거나 접촉된
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분류됩니다.
-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약품이나 시약의 종류에 따라
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별표1의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, 약품 종류 및
용기에의 잔여여부 등에 따라 폐기물 분류 및 처리방법이 달라지오니 이를 충분히
검토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.
(질의 3에 대하여) 시험‧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, 배양용기 등은 의료폐기 물(병리계폐기물)에 해당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