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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 FAQ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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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병원내 진단검사실 의료폐기물 관련 1. 정도관리 물질 사용 후 용기는 의료폐기물인지? 2. 화학이나 면역 장비에 사용하는 시약은 의료폐기물인지? 3. 미생물부에서 사용하는 혈액배양용기도 의료폐기물인지? 4. 위 항목 사용하지 않았으나 폐기해야 할경우도 의료폐기물로 배출해야 하는지?
작성자 : 메디코어 (ip:) 평점 0점   작성일 2020-02-25 13:46:32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189

(질의 1, 2, 4에 대하여)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별표2에 의료폐기물의 종류를

규정하고 있으며,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 합되거나 접촉된

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분류됩니다.

-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약품이나 시약의 종류에 따라

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별표1의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, 약품 종류 및

용기에의 잔여여부 등에 따라 폐기물 분류 및 처리방법이 달라지오니 이를 충분히

검토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.

(질의 3에 대하여) 시험‧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, 배양용기 등은 의료폐기 물(병리계폐기물)에 해당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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