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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HIV환자의 체액이나 혈액이 묻은 거즈 등은 격리의료폐기물에 속하나요? 제가 알기로는 법정감염병이기는 하나 혈액매개주의로 표준주의로 분류되는데, 체액에 상처부위 노출시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격리의료 폐기물로 분류해야 하는지? 아니면 일반의료폐기물에 버려도 무방한지?
작성자 : 메디코어 (ip:) 평점 0점   작성일 2020-02-25 13:47:53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225

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별표2에 따라 “격리의료폐기물”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

일체의 폐기물을 말합니다. - 따라서, 격리대상 환자로부터 발생한 의료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로

처리하여야 하나, 격리대상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격리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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